방송통신위원회1 국내 미출시 해외 스마트폰 전파인증없이 사용이 가능해지다. 국내 미출시 해외 스마트폰 전파인증없이 사용이 가능해지다. 앞으로 국내에서 미출시된 해외 스마트폰 및 태블릿PC를 사용할 때는 전파인증 없이 사용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인이 판매목적이 아닌 실사용목적으로 들여올 경우에만 한정되며 1인당 1대의 기기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치 덕분에 국내에 출시가 안된 넥서스S나 윈도폰7등 다양한 스마트폰, 태블릿PC를 손쉽게 들여와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새로운 제품을 먼저 써보려는 얼리어답터들이 해외헤서 단말기를 구입해 50만원 가량의 개인인증비를 지불하여 사용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한달가량의 시간이 소모되므로 비용이나 시간상으로 낭비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남은 내용 더 보시기 전에 하단의 손가락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블로거에게 힘이 됩.. 2011. 1. 11. 이전 1 다음